도시재생사업 소개

도시재생사업 소개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총괄

구분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저층주거지정비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인정사업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 또는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지역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기준 충족지역 중 저층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연립, 다세대 등)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권장면적 200만㎡ 이하 제한없음 10만㎡이하 점단위 사업 5만~10만㎡이하 5만㎡이하
국비지원/
집행기간
250억원/5년 150억원/4년 50억원/3년 150억원/5년 50억원/4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개념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이 밀집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및 빈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구분 대상지역 주요내용
    일반정비형 노후주택이 밀집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국비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非아파트 신축(자력정비) 또는 기존 주택의 개·보수(일부 국비지원)를 주민수요에 맞추어 지원
    • 국비지원 및 사업기간 : 최대 150억원, 5년
    빈집정비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생활인프라 설치 및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국비지원 및 사업기간 : 최대 50억원, 4년
  • 일반정비형 주요내용
    • (대상지역)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1) 저층주거 밀집지역2)
      1) 도시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포함하여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2)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 (사업계획) 기반·편의시설 계획, 신축주택 또는 민간 건축물의 개·보수 등 주택정비 지원계획 수립
      • · 반·편의시설 : 주민수요에 기초한 기반·편의시설 공급계획 수립
        주차장 도로 공원 생활․안전 편의․복지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 · 주택정비 : 민간의 자발적인 신축 정비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집수리 등 개·보수도 권장
  • 빈집정비형 주요내용
    • (대상지역)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포함한 3만~5만㎡ (권장) 규모의 노후1) 저층주거 밀집지역2)
      1) 도시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포함하여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2)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 (사업계획)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등 주택정비계획 및 기반·편의시설(소규모 SOC 등) 계획을 수립
      • · 빈집정비 : 빈집 실태조사 등 기초조사에 기반하여 빈집상태를 점검·파악하고, 빈집을 철거, 개·보수, 신축 등을 통한 빈집의 활용(소규모 SOC 및 임대주택 공급 등) 및 효율적 관리
      • · 주택정비 : 일반정비형과 동일하게 민간의 신축정비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집수리 등 개·보수도 권장
        철거 및 단순정비 매입활용
        철거 단순정비 기반·편의시설 공급 임대주택 활용
        소유자 동의를 통한 철거 후 철거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및 플랜트 공원 등   활용 소유주 협의 및 철거가 어려운 경우 가림막, 진입차단 시설 등을 통한 단순정비 빈집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복합편의시설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빈집 매입(장기임대)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 · 정주환경 : 소규모 SOC설치 및 골목길 정비(집수리 동행사업 연계)
      • · 아울러, 추진조직 구성·운영 방안(도시재생+빈집관리 부서간 협업 등) 및 빈집 관리 계획도 평가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구상(안) 예시

    1)(기반·편의시설 계획) 수요조사 결과, 인프라 접근성 분석 등을 기초로 기용부지 활용,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 주민수요 및 인프라 접근성 분석
    • 국·공유지,빈집 등 가용부지 분석
    • 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검토
      ·(교육부)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문체부)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 규모·입지 등 검토
    • 지방시설공단 등 운영방안 검토

    2) (주택정비 지원 계획) 자율주택정비를 통한 신축정비 유도, 기존주택 개·보수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 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 신축주택정비사업 】 【 기존주택 개·보수】

    【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 구상안 (예시) 】

  • 빈집정비방안 관련 유형별 예시
    • (철거 및 단순정비) 빈집 철거 후 철거부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시설(임시주차장, 플랜트 공원 등)을 공급하거나 빈집 철거가 어려울 경우,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진입방지 구조물 설치 등 단순정비
      ※ 구조물을 통한 단순정비는 불가피한 상황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 철거 및 임시시설 공급 】 【 빈집 단순정비】
    • (기반·편의시설 공급) 빈집을 매입하여 철거·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기반·편의시설 공급
    • (임대주택 활용) 빈집 매입 또는 장기임대 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 개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법 제2조제1항의 6의2)
    ※ 주거재생혁신지구 :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밀집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 기능 중심의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법 제2조제1항의 6의3)

  • 국가시범지구 내 세부유형
    구분 도시재생 혁신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목적
    •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지역거점 개발
    •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 중심 지역거점(주거복합 특화) 개발
    요건
    •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 2/3 이상
    규모
    • 200만㎡이하
    • 국공유지 등 제외 20만㎡ 이하
    토지수용
    • 수용 불가
    • 제한적 수용
    행위제한
    •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기준
    지원사항
    •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국비 최대 250억원, 기금 출·융자)
    특례사항
    •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건축·재해·교통 등 통합심의
  •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법 제44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

  • 시행방법

    시행자가 국가시범지구 전부에 대한 부지 권원을 확보 하거나, 국가시범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추진(법 제45조)
    ※ 다만,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가능(법 제55조의2)

  •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 지정 → 시행계획 인가 → 사업추진

    • (지구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수립한 국가시범지구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법 제56조)
    • (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시행계획에 대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인가
    상업 + 문화 + 생화SOC 산업 + 주거 + 생화SOC 산업 + 행정 + 주거

지역특화재생

  • 사업목표

    역사ㆍ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 권장면적 제한 없음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150억원

  • 지원대상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 반드시 지역 고유자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지양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반)

  • 개념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없이도 소규모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제도

  • 사업내용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3개)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기존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① 빈집 및 노후 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 기반시설공급>
    ②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 + 공공임대상가 공급>
    ③ 노후 공공건출물
    <노후 공공건출물 재생 + 기반시설 공급>
    ④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 + 기반시설)>

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 개념

    기본적인 사업 내용·요건은 인정사업과 동일하며,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사업내용

    법령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서 국민안심해안사업에 의해 지자체가 조성하는 이주단지(또는 이주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공급)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등

    ① 이주단지 조성 + 도시재생인정사업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주단지) + 도시재생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

  •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현황
    선정년도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유형 비고
    2014 1 동구 부산 원도심 창조지식 플랫폼 경제기반형 준공
    2016 2 중구 보수Plus+ 일반근린형 준공
    3 서구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일반근린형 준공
    4 강서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장로 전원 교향곡 일반근린형  
    5 영도구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중심시가지형 준공
    2017 6 영도구 빈집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준공
    7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주거지지원형  
    8 동구 래추고! 자성대 일반근린형 준공
    9 북구 시간, 공간, 사람을 잇는 구포이음 중심시가지형 준공
    2018 10 서구 닥밭골, 새바람 우리동네살리기 준공
    11 중구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CLOUD) 영주 주거지지원형  
    12 연제구 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마을 주거지지원형 준공
    13 해운대구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일반근린형  
    14 사하구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일반근린형  
    15 동래구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중심시가지형  
    16 금정구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주거지지원형  
    2019 17 부산진구 바위동산이 숨트는 신선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준공
    18 수영구 도시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수영 ‘도도수영’ 일반근린형 준공
    19 사상구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준공
    20 남구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우리동네살리기 준공
    21 사하구 다시 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주거지지원형  
    22 서구 경사주거지의 새바람, 샛디산복마을 주거지지원형  
    23 영도구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경제기반형  
    2020 24 연제구 마을사랑 연(蓮)정(情) 품은 따뜻한 이불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준공
    25 북구 공유바람, 숙등을 채우다 일반근린형  
    26 해운대구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 일반근린형  
    27 동구 재생과 개발의 결합 모델, 좌천 Re:New-UP 주거지지원형  
    28 부산진구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 주거지지원형  
    29 남구 상생문현 마실로드 PROJECT 일반근린형  
    30 기장군 일광, 낭만에 대하여 인정사업  
    2021 31 사상구 모여라 모라로 : 공존 일반근린형  
    2022 32 영도구 계속 같이, 가치 있는 #신선산복마을 우리동네살리기  
    33 해운대구 아랫반송, 스마트한 새로고침 우리동네살리기  
    34 수영구 Go 망미! Play 망미! Stay 망미! 지역특화재생  
    2023 35 사상구 왁자지껄! 메이드 인 삶樂덕FOR 행복타운 지역특화재생  
    36 남구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인정사업  
    2024 37 사상구 두루 갖춘 주례, 주례 엔 뉴:빌리지 뉴:빌리지  
    38 부산진구 고립에서 다시 중심으로 본동마을 근본을 되찾다 뉴:빌리지  
    39 연제구 I believe 연산8동 뉴빌리지 뉴:빌리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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